제주도서 예쁘다고 '이것' 가져가면 범죄…中 모녀 딱 걸렸다

입력 2023-10-13 08:36   수정 2023-10-13 09:09


제주도의 해변을 거닐다 검은 화산석이나 동글동글한 돌을 기념으로 가져오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관련 법규 위반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 자갈 100여 개를 큰 상자에 담아 챙긴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B씨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입건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 모녀는 경찰 조사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며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한 국가 소유라는 점에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이다. 반대로 함부로 바다나 바닷가에 모래나 돌을 가져다 놓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며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단 반출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몰랐다"며 무단 반출을 하다 공항에서 압수당한 돌의 규모는 상당하다.

제주시는 2016년 12월부터 공항에서 압수한 자연석을 3∼6개월마다 화물차를 이용해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 쌓아뒀는데, 100톤(t)을 넘기는 돌이 언덕을 이루면서 지난해 적재 장소를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생태공원 임시 공터로 바꿨다.

법률상 10cm 자연석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될 수 있다. 더불어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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